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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선정전 마스크 60만장 불법판매 정황 포착

비즈니스

by 보호월드 2020. 3.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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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 세상을 표현하는 세상, 보호월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공적마스크의 유통업체로 알고 있는 지오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지오영(GEO-YOUNG)기업은 현재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공적마스크의 약 70%정도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오영 기업은 의료용품 유통업체 전국 1위 기업으로 전국의 약국, 병원 등으로 공적마스크를 유통하는 단독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후에 업계 2위인 백제약품의 공동선정으로 마스크 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지오영 기업은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될 당시에도 독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특혜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여사와 지오영 조선혜 회장이 학교동문이라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번지면서 기정사실화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이는 Fake News였습니다.

 

사실 저도 지오영기업의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선정이 특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이 여러 시사미디어를 통해서 밝혀왔듯이 지오영은 사실상 의료용품 유통업체 1위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시국에서 1위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소식은 유통업체 선정과는 조금 다른 소식인데요. 바로 지오영이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되기 전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미신고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로 만약 기사대로 미신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제도가 시행되기전 지난달 12일 마스크 1만장이상 판매시 신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는데요. 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우려로 정부에서 민간의 마스크 유통과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체는 특정거래처에 하루에 1만장이상 마스크를 판매할때 반드시 신고했어야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현재 이달 6일 부터는 사후승인이 아닌 사전승인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오영의 경우 이와같은 식약처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약 60만장의 마스크 판매업자와 거래하면서 방역당국에 신고, 승인 받지 않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오영은 이러한 마스크 미신고 판매 행위 이후 공적마스크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오영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비상상황속에서 60만장의 마스크를 미신고 판매한 기업이 유통업체로 선정된 꼴이죠.

 

식약처관계자는 지오영의 미신고판매자체를 최근에 인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공적마스크 업체 재선정등의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검토단계에 있다고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스크 두장을 구매하기위에 몇시간을 줄을 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오영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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